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터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취득관련 비용 및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손금인정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리스나 렌탈을 하는 경우에도 전액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리스나 렌트를 하는 경우 비용지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데 더 유리한것은 맞습니다.
허나 세금으로 금전상 이득을 보는 것은 지출금액에 세율을 10~20%정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금전 유출이 더 적은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