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 유지, 관리비용은 비록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이와달리 1,00cc이하 소형자,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입, 유지,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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