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비속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 관계는 해당 가구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끼리 독립하여 1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책정하며, 개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는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주소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 또는 생계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한 가구의 가구원으로 평가합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려금은 가구 내 1인에게만 지급되며,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