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죄인취급힘들었어요. 조언부탁드려요
나라에서 운영한다고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이 안고 힘들게 방문했는데 죄인취급에 성의없는 답변들만 있어 정말 상처가됐어요..
역시 돈 없고 법 쪽으로 아는 사람 없으면 이렇게 무시 당하나 봅니다
그래도 아하 변호사님들은 제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 주시면서 조언해주실꺼라 믿고 글 남깁니다
- 파산시 비면책인것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2.상대방이 민사로 소송을 걸었어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이 났고 죄지은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기간이 있는것도 법원에서 진행 중인것도 몰랐고
워크아웃 진행 중에 알게 됐습니다( 납입 중)
주고 싶지 않았고 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더니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를 시켰어요.
육아를 하다가 이제는 형편이 어려워져 일을 해야하는데
혹시 직장으로 통보가 가거나 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할 경우 문제가 생길경우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까요?
3 최저생계비 2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해진 생계비 보다 낮은 금액으로 가게 될 경우에도 그쪽에서 가져가는게 가능할까요?
4 채무불이행이나 다른 채무들로 인해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문제가 되거나 피해가 갈 수도 있을까요?
5 제 이름으로 월세집을 얻을 경우
보증금을 뺏길 수도 있을까요?
6 채무불이행기록으로 남는게 10년 이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너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언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비면책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양육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 통보는 압류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없으나, 채권추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방문 등은 신고로 대처해야 합니다.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약 185만 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크며, 채무는 개인의 것이라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 보증금은 보호 범위 내에서 안전할 수 있으나 지역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 후에도 남는 빚으로, 조세, 벌금, 과태료,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자녀 양육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고의로 누락한 채권 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