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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칼새226
고운칼새22622.12.09

법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ㅠ 도와주세요.

민사인지 형사인지 궁금하고 개인이 법원을 가는 경우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ㅠㅠ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만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2년전에 다니던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망하면서 법적으로 엮여서 문제가 생겼대요. 처음엔 가벼운 걸로 생각해서 깊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분이 무죄입증하기가 혼자서는 워낙 복잡해 해결해나가기가 어려워 변호사도 선임한 상태입니다.

형사인지 민사인지도 모르는데 들어보니 지지난 화요일에는 법원에 다녀왔고 뭐 다른날에는 조사? 같은 것도 받는 것 같아요. 어디였는지 까먹었는데 어느곳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도 집에서 계속 정리하고 22일에도 조사인지 법원인지 까먹었는데 무슨 일정이 픽스되어 있더라고요.

법원가기 전에는 변호사도 다시 만나고 오고 합니다.

법원 다녀온 날 연락이 너무 안되길래 걱정돼서 나중에 전화하다가 약간 가볍게 제가 "구치소라도 갔나 걱정했어"이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 기소도 안됐는데 무슨;" 이러더라고요.

기소도 안된 상태에서 법원 갈 일이 뭐가 있나요? 이게 거짓말이라기엔 너무 뭔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이쪽으로는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ㅠㅠ

그리고 상태보니까 맨날 불안해하고 패닉인 게 거의 전과자될 확률도 있는 것 같던데 실형까지 선고 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알긴 힘들 겠지만 혹시나 싶어 여쭤봅니다ㅠㅠ

글이 장황해서 죄송해요 답변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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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다면, 형사문제로 보입니다. 아직 기소도 안된상태라는 기재를 보아, 현재 검찰단계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간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실형까지 나오는 기간을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기소도 안 된상태에서 법원에 가는 경우는 구속영장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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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아직 기소가 안됐다면 법원에 갈 일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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