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ㅠ 도와주세요.
민사인지 형사인지 궁금하고 개인이 법원을 가는 경우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ㅠㅠ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만나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2년전에 다니던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망하면서 법적으로 엮여서 문제가 생겼대요. 처음엔 가벼운 걸로 생각해서 깊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분이 무죄입증하기가 혼자서는 워낙 복잡해 해결해나가기가 어려워 변호사도 선임한 상태입니다.
형사인지 민사인지도 모르는데 들어보니 지지난 화요일에는 법원에 다녀왔고 뭐 다른날에는 조사? 같은 것도 받는 것 같아요. 어디였는지 까먹었는데 어느곳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도 집에서 계속 정리하고 22일에도 조사인지 법원인지 까먹었는데 무슨 일정이 픽스되어 있더라고요.
법원가기 전에는 변호사도 다시 만나고 오고 합니다.
법원 다녀온 날 연락이 너무 안되길래 걱정돼서 나중에 전화하다가 약간 가볍게 제가 "구치소라도 갔나 걱정했어"이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 기소도 안됐는데 무슨;" 이러더라고요.
기소도 안된 상태에서 법원 갈 일이 뭐가 있나요? 이게 거짓말이라기엔 너무 뭔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이쪽으로는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ㅠㅠ
그리고 상태보니까 맨날 불안해하고 패닉인 게 거의 전과자될 확률도 있는 것 같던데 실형까지 선고 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알긴 힘들 겠지만 혹시나 싶어 여쭤봅니다ㅠㅠ
글이 장황해서 죄송해요 답변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다면, 형사문제로 보입니다. 아직 기소도 안된상태라는 기재를 보아, 현재 검찰단계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간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실형까지 나오는 기간을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기소도 안 된상태에서 법원에 가는 경우는 구속영장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아직 기소가 안됐다면 법원에 갈 일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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