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아마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았을 때 병원에서 모노신정을 추가로 처방받는 것이 아닌, 약국에서 지금 받은 모노신정을 유통기한 더 긴걸로 바꿔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조제가 끝난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조제되어서 나간 의약품을 다시 받고 새로 교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약국의 재량이기 때문에 약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병원에서도 유통기한이 더 긴 의약품이 필요하다고 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국에 잘 설명해서 교환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환자의 편의를 위해 웬만하면 교환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