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근면한관수리34
근면한관수리34

비정상거처 거주자 버팀목전세대출이 궁금합니다

4월10일부터 비정상 거처 거주자 전세대출이 민간건물로도 5000만원 대출 가능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4월10일 부터 선착순이라고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4월 10일까지 들어가고자하는 건물 계약을 모두 끝내고 10일날 선착순 대출심사를 받고 10일날 바로 이사후 전입신고까지 완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상거처 거주자 주거이전 자금대출은 5천만원까지 대출이 되는 상품으로

    거주할 주택을 세입자가 선택하면 거주할 주택을 심사합니다.

    담보대출 및 임대차보증금액이 과다하면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4월 10부터 서류 제출받아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했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잔금까지는 최소 4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잔금일날 전입신고 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제출하면 계약이 완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대상으로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4월10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은 쪽방,고시원,지하층 등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소득은 5천만원이하 입니다.

    대출한도는 5천만원이고 무이자로 최장10년까지 가능합니다.

    서류는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5%이상 납부확인서,가족관계증명원,재직 및 소득증빙서류가 있습니다.이는 대출실행시점이기 때문에 위자료만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