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제품 사진을 2차 가공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위배인가요?
1. 타사 제품 사진을 2차 가공하고, 제품명을 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위배인가요?
2. 타사 제품을 그림으로 그리고 제품명을 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위배인가요?
두가지 모두 해당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2차 가공하거나 그림으로 그린 상황에서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기 1,2 사례 모두 타사 제품 사진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원저작물의 이용하여 새로이 만든 2차적 저작물에 해당 될 수 있으며, 이경우 원저작물이 인지되는 경우라면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 원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