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사 제품 사진을 2차 가공하고, 제품명을 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위배인가요?2. 타사 제품을 그림으로 그리고 제품명을 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위배인가요?
두가지 모두 해당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2차 가공하거나 그림으로 그린 상황에서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기 1,2 사례 모두 타사 제품 사진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원저작물의 이용하여 새로이 만든 2차적 저작물에 해당 될 수 있으며, 이경우 원저작물이 인지되는 경우라면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 원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