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저작물을 기초로 변형한 2차 저작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유료 이미지나 스톡 이미지 혹은 벡터파일을 변형하여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에 따라 다른건지 아니면 사서 변형한것이랑 안산것이랑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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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저작권자에게는 2차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역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2차 저작물에 대하여도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상업적 용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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