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이력이 안나와요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혹은 체크카드로도 많이 결제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현금영수증 조회를 해보니
하나도 안뜨더라고요
근데 알고보니 국세청 홈페이지 [밑 사진 참고] 란에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입력
란에 아무것도, 하나도 안 입력을 해놓았더라고요
심지어 여태까지 연말정산할때 비회원으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해서 제출하곤 했습니다.
이럴경우 여태까지 사용한 현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내역 등이
하나도 공제가 안된건가요..???
+ 그리고 체크카드로 결제시에도, 직불카드이므로 사실상 현금영수증 과 같은 퍼센티지로
연말정산시 공제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일까요? 맞다면 이것도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는 별도로 등록안하고, 본인명의 카드라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본인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전 본인 휴대전화로 발급받은 내역은 126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합니다. 체크카드는 별도로 등록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