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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1.11.05

오피스텔을 소유해도 1주택자인가요?

오피스텔 보유도 1주택자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이나 대출 관련해서 오피스텔이 모든 규정에서 1주택자로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피스텔 보유 상태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면 2주택자 기준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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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이 됩니다.

    주택 아닌것으로 인정을 잗으려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으로 인정이 되어 주택을 취득할때나 양도할때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먼저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로 나눠서 판단하셔야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반대로 주거용이라면 1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