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 이외의 사무실,
작업실, 창고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 향후 양도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봄으로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등록(10년 이상)을 한 경우에는 주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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