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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1.23

오피스텔 구입시 1가구1주택 해당되나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을경우

1가구1주택처럼

주택을 가지고있는거로 해당되나요?

주택청약조건같은거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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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 이외의 사무실,

    작업실, 창고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 향후 양도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봄으로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등록(10년 이상)을 한 경우에는 주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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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에서는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않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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