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신랄한하늘소294
신랄한하늘소29423.11.23

직장인 투잡시 기존회사에 투잡 사실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어있는데 투잡을 하게 되어 몇가지 질문드려요


메인직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대보험 가입된 상태이고


투잡하는 직장은 11.24 금요일 OT받으러 출근 후 2023.12.31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9시부터 13시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내년 1월부터는 매주 일요일만 출근하나

평일 등 그외 근무는 추후 정하기로 했는데 아마 바쁠때나 땜빵으로 출근할거같아요 정규직원은 아니라고 했고요

그래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들어간다고 해요


1. 여기서 고용보험이 메인직장과 투잡하는 직장에 다 가입이 되나요? 급여가 높은 직장 1군데만 가입이 된다고 들어서요


2.투잡하는 직장에서 고용보험 등록할려고 하면 확인차 메인직장으로 연락이 간다는 얘기를 들은거 같은데 연라가나요?


2. 메인직장에 투작사실이 알려지나요?


3.만약 알려진다면 모르게 하는방밥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