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취소 가능한가요?
투잡을 허용하는 야간근무일을 구해 다니고 있어요. 사대보험 가입되어있구요. 그러다가 오전부터 8시간 오래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 지원했고 다다음주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새로 구한 회사가 주된 근무지가 될 예정인데 해당 회사는 겸직이 안된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 찾아보니 나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에서는 겸직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해서요.. 나중에 입사한 회사의 급여나 근로시간 모두 더 길고 높기에 주근무지가 되긴하지만.. 겸직여부를 고용보험 가입시 알게되어 입사취소가될까 걱정입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회사에 일할 예정인 주된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하니 입사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고용관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와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입사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취소를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에서 겸직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해지해달라는 건 위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질문자님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청은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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