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허용하는 야간근무일을 구해 다니고 있어요. 사대보험 가입되어있구요. 그러다가 오전부터 8시간 오래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 지원했고 다다음주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새로 구한 회사가 주된 근무지가 될 예정인데 해당 회사는 겸직이 안된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 찾아보니 나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에서는 겸직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해서요.. 나중에 입사한 회사의 급여나 근로시간 모두 더 길고 높기에 주근무지가 되긴하지만.. 겸직여부를 고용보험 가입시 알게되어 입사취소가될까 걱정입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회사에 일할 예정인 주된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하니 입사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