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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고용보험 가입 취소 가능한가요?

투잡을 허용하는 야간근무일을 구해 다니고 있어요. 사대보험 가입되어있구요. 그러다가 오전부터 8시간 오래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 지원했고 다다음주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새로 구한 회사가 주된 근무지가 될 예정인데 해당 회사는 겸직이 안된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 찾아보니 나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에서는 겸직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해서요.. 나중에 입사한 회사의 급여나 근로시간 모두 더 길고 높기에 주근무지가 되긴하지만.. 겸직여부를 고용보험 가입시 알게되어 입사취소가될까 걱정입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회사에 일할 예정인 주된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하니 입사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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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8.1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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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고용관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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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와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입사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취소를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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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에서 겸직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해지해달라는 건 위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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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질문자님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청은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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