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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낙지292
와일드한낙지29223.08.17

진단에 대한 상해급수를 알고 싶습니다.

우측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우측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전치6주)

골반의 골절, 천골의 골절, 우측 견갑골의 골절 (전치 8주)


위 항목들에 대한 상해 급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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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 및 이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인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으며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상태,육안으로 변형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라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나와야 장해지급률을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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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늑골 골절의 경우, 골절 개수와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외상성 기흉은 흉관삽관 수술을 시행한 경우 6급, 시행하지 않은 경우 14급에 해당합니다.

    골반의 골절은 신경손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1급, 없는 경우에는 2급이 적용됩니다.

    천골의 골절은 5급, 견갑골의 골절은 4급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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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을 당한 부위가 여러 곳일 때에는 가장 심한 상해 급수에서 3등급까지 아래인 경우 높은 등급에서 한 등급이 올라갑니다.

    현재 상해 중에 가장 높은 상해 급수는 골반의 골절(천골 골절)이며 수술을 시행한 경우 4급입니다.

    그 다음 견갑골의 골절이며 해당 부분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7급이기 때문에 4급에서 한 등급이 상향된 3급이 되게 됩니다.

    상해 급수는 수술 여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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