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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낙지292
와일드한낙지29223.08.17

진단에 대한 상해급수를 알고 싶습니다

우측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우측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전치6주) 흉부 수술 O

골반의 골절, 천골의 골절, 우측 견갑골의 골절 (전치 8주) 수술은 하지 않았음.


위 항목들에 대한 상해 급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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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상해급수는 진단서는 상대 보험사에 제출하면 대인지급결의서를 통해 알수가 있습니다.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은 6급에 해당 합니다.

    골반의 골절, 천골의 골절, 우측 견갑골의 골절은 4급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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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측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 다발성이나, 3개이상의 늑골골절이라면 8급, 2개이하라면 9급임.
    우측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전치6주) 흉부 수술 O : 외상성 기흉으로 흉관 삽관술을 한 경우로 6급

    골반의 골절, 천골의 골절 : 골반골 골절이라면 4급 다만,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이라면 8급임.

    ,우측 견갑골의 골절 : 미수술시 6급임.

    : 상기와 같이 세세한 것은 영상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며, 최대 3급 또는 5급에 해당됩니다.

    다만, 골반의 골절이 미수술한 상태로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일 가능성이 높아 전체 급수는 5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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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은 8급입니다.

    외상성 기흉의 경우 폐쇄식 흉관삽관 수술을 시행한 경우 6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골반의 골절(천골 골절)의 경우 수술 미 시행시에 8급에 해당합니다.

    견갑골 골절 수술 미시행한 경우 9급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최종 가장 높은 상해 등급 6급에서 한 등급이 병급되어 5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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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급수를 정할 때는 상해나 질병으로 정하는게 아니세요.

    질문자님의 직업에 따라 급수가 정해집니다.

    질문자님의 직업이 전혀 위험하지 않은 직업이라면 1급이 나오실꺼고

    현장같이 조금 위험한 직업이시면 그에 따라 2급 또는 3급으로 되실꺼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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