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주식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일반계좌는 수익의 15.4프로를 과세하기때문에 isa에서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받으라하잖아요
그럼 국내주식은 모두 수익의 15.4프로 과세가 있나요?
1 토스에서 삼성을 사서 수익이나면 15.4 과세
2 isa에서 삼성을 사면 400만원까지 비과세
3 isa에서 국내상장 미국 sp500을 사면 400까지 비과세
맞나요?? (1년 기준 매도 수익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주식은 15.4과세가 안붙고
수익의 250만원 이상부터 22% 과세되는거구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가자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고 이
계좌를 통하여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
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지방소득세 2%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떼이고 입금이 됩니다.
국내 주식 판매소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 배당도 약 15%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isa로부터 받는 배당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이를 초과하면 9.9%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