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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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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지하철타다 다쳤는데 ,사고 여객사상보험 산재 둘다 신청 가능한가요

다치고 역무실 바로가서 사고접수가 되어서 치료받은 병원치료비 나오는거 같은데요?

1.출근길에 다친건데 ( 사고여객사상보험 ) 과 같이 ,산재도 신청할수 있나요?

  1. 사고여객사상보험에서 위자료와 휴업손실금도 나오나요? 아님 제가 어떤증명을 따로 해야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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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급여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은 여객사에서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나, 보험급여는 한 곳에서만 지급됩니다.

    산재보험급여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위자료 등)은 다른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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