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만약 뱅크런같은 상황이 거래소에서 발생한다면 거래소는 고객의 예치금을 환전해줄 자금이 마련되어져있나요?
현재 암호화폐의 구체적인 법률은 없기에 암호화폐로 피해를 입어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거래를 취급하는 국내 거래소들은 뱅크런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고객의 예치금을 환전해줄 수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소에서 관련 재무상황을 정리한 발표나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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