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시뻘건백로251
시뻘건백로25119.05.01

만약 뱅크런같은 상황이 거래소에서 발생한다면 거래소는 고객의 예치금을 환전해줄 자금이 마련되어져있나요?

현재 암호화폐의 구체적인 법률은 없기에 암호화폐로 피해를 입어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거래를 취급하는 국내 거래소들은 뱅크런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고객의 예치금을 환전해줄 수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소에서 관련 재무상황을 정리한 발표나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상 예치금은 무조건 100% 이상 보유하는게 정상입니다. 고객이 맡긴 돈이 10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손실 또는 횡령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본금에 대한 설립 기준은 없으나 해킹 또는 기타 피해 사례로 인해 고객 예탁금을 돌려줘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적절한 자본금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업비트에서 실사를 통해 예탁금과 자본금을 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s://www.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