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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22.12.22

전자담배 소매업 중인데 부업종 전자상거래 업종코드를 추가 해야 할까요?

현재 일반 고객들 대상으로 매장을 갖추고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추가 하고자 하는데, 업종코드 설명에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525101 /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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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에 4번째 항목에 제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엔 부업종으로 굳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 안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522080 담배 소매업과 기타잡화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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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소매/전자담배 업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먼저 하고, 관할세무서에 업종을 그대로 놓아두고 종목만 전자상거래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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