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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물개39
작년 초 타지역 인턴에 뽑혀 약 8개월간 타지역에서 단독세대로 거주하였습니다(전입신고하였음)
인턴십 종료 이후 부모님 집으로 다시 전입하여(10월경) 지냈는데요
이번 근로장려금 선정시 가구원소득을 이유로 반려됐다는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이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구 유형 판단은 22.12.31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부모님과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단독가구는 아닌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구제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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