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소장 제기하러 갈 때 궁금한점이있어요

경찰서에 소장 접수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소장 내용을 전부 확인하나요?아니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접수 처리가 끝나나요?
사건번호가 배정이 되거나 혹은 반려가 된다면 우편으로 오나요 핸드폰 SMS나 카톡으로 오나요 ?
만약 내용이 모자라 반려된다면 반려되는 이유도 알려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12.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법원에서의 업무사항이므로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장 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있는지 형식적으로만 확인하고 접수를 받겠습니다.

    또한 추상적으로 반려되는 사유는 모두 말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에 반려될지 여부를 물어보셔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장 내용만으로도 명백히 범죄가 안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접수처리를 해줍니다.

    사건이 배정된다고 하여 별도로 문자 등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경찰서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님), 접수 후 반려시키는 경우에는 연락이 옵니다.

    반려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접수시에는 민원실을 통하여 관련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반려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편 등기로 송부하시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