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장 내용만으로도 명백히 범죄가 안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접수처리를 해줍니다.
사건이 배정된다고 하여 별도로 문자 등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경찰서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님), 접수 후 반려시키는 경우에는 연락이 옵니다.
반려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