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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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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경찰서 접수 문의 및 검찰 재판 궁금증

안녕하세요. 형사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면 녹음파일이나 영상같은 경우에 제출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고소장은 접수 거부를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에서 접수 후 자동적으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반려같은걸 할 수 있어서 접수 이후에도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을 커트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이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건가요? 재판을 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모두 법정에 서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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