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경찰서 접수 문의 및 검찰 재판 궁금증
안녕하세요. 형사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면 녹음파일이나 영상같은 경우에 제출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고소장은 접수 거부를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에서 접수 후 자동적으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반려같은걸 할 수 있어서 접수 이후에도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을 커트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이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건가요? 재판을 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모두 법정에 서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은 녹취록 작성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영상은 담당수사관이 정해지면 메일, usb, cd 등으로 협의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서에 접수후 자동적으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고소장에 대한 접수자체는 거부할 수 없으나 고소장 내용 자체만으로 범죄성립이 명확하게 안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반려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이 수사를 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소인(피고인)과 검사가 하는 것으로 고소인은 출석의무도 없고, 당사자도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