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경찰서 접수 문의 및 검찰 재판 궁금증
안녕하세요. 형사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면 녹음파일이나 영상같은 경우에 제출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고소장은 접수 거부를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에서 접수 후 자동적으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반려같은걸 할 수 있어서 접수 이후에도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을 커트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이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건가요? 재판을 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모두 법정에 서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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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은 녹취록 작성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영상은 담당수사관이 정해지면 메일, usb, cd 등으로 협의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서에 접수후 자동적으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고소장에 대한 접수자체는 거부할 수 없으나 고소장 내용 자체만으로 범죄성립이 명확하게 안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반려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이 수사를 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소인(피고인)과 검사가 하는 것으로 고소인은 출석의무도 없고, 당사자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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