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1종 보통이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 cc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보험은 또 따로 넣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이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 cc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만 가능합니다.
: 네 오토바이도 최소한 책임보험은 가입하셔야 하며, 사고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로 125까지 운전이 가능하며 125이상인 경우 별도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면허 1종 보통인 경우 125cc 까지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125cc 오토바이의 경우 실제 배기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에 1종 보통으로 가능하며 그 이상의 배기량을 몰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따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