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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하마162
끈질긴하마16221.08.01

운전면허 1종으로 오토바이 탈수있나요?

운전면허증 1종 가지고 있는데 별도 면허 취득없이 오토바이를 탈 수있나오? 아니면 별도의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로 취득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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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1종보통면허에는 원동기 면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기 면허와 동일하게 125cc 이하의 바이크는 탈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종보통 면허를 땄을경우 운전 범위는

    ① 승용자동차 ②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④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 ⑥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가 되겠습니다


  •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오토바이는 1종 운전면허로도 운전이 가능 합니다

    충분한 연습량이 필요하므로 연습도 할겸 겸사겸사 안전을 위해 원동기 면허를 따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항상 안전 운전 하세요 ~


  • 현행하는 법에는 125CC미만 오토바이는 탈 수 있습니다.

    원동기2종 소형 오토바이는 타지 못합니다.

    1,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경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의 운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125cc 초과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소형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여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결론부터 얘기하면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만 운전 가능하십니다.

    운전면허증 1종 대형,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신 경우 별도의 면허 취득 없이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오토바이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니 오토바이 배기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1,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경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의 운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125cc 초과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소형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여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1종이나 2종 보통 면허 취득하면 125cc까지 원동기운전가능합니다.

    저희가 흔히 타는 오토바이는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125cc초과하는 오토바이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써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차량의 종류상 운전면허 1종도 정확히 4가지로 나뉘죠.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1종 소형면허, 1종 특수면허로 나뉩니다.

    이 중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1종 소형면허 를 갖고 계시다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오토바이 면허증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5cc의 오토바이는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보는 스쿠터를 포함한 오토바이입니다. 그러나 하야부사, 할리데이비슨같이 스케일이 큰 오토바이는 절대 운전 불가입니다.

    하야부사, 할리데이비슨 같은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려면 2종 소형면허를 따로 취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