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1종으로 오토바이 탈수있나요?
운전면허증 1종 가지고 있는데 별도 면허 취득없이 오토바이를 탈 수있나오? 아니면 별도의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로 취득을 해야 되나요?
자동차 1종보통면허에는 원동기 면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기 면허와 동일하게 125cc 이하의 바이크는 탈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종보통 면허를 땄을경우 운전 범위는
① 승용자동차 ②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④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 ⑥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가 되겠습니다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오토바이는 1종 운전면허로도 운전이 가능 합니다
충분한 연습량이 필요하므로 연습도 할겸 겸사겸사 안전을 위해 원동기 면허를 따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항상 안전 운전 하세요 ~
현행하는 법에는 125CC미만 오토바이는 탈 수 있습니다.
원동기2종 소형 오토바이는 타지 못합니다.
1,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경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의 운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125cc 초과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소형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여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만 운전 가능하십니다.
운전면허증 1종 대형,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신 경우 별도의 면허 취득 없이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오토바이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니 오토바이 배기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경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의 운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125cc 초과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소형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여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종이나 2종 보통 면허 취득하면 125cc까지 원동기운전가능합니다.
저희가 흔히 타는 오토바이는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125cc초과하는 오토바이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써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차량의 종류상 운전면허 1종도 정확히 4가지로 나뉘죠.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1종 소형면허, 1종 특수면허로 나뉩니다.
이 중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1종 소형면허 를 갖고 계시다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오토바이 면허증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5cc의 오토바이는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보는 스쿠터를 포함한 오토바이입니다. 그러나 하야부사, 할리데이비슨같이 스케일이 큰 오토바이는 절대 운전 불가입니다.
하야부사, 할리데이비슨 같은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려면 2종 소형면허를 따로 취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