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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3.05.03

전세를 보증금만 정액하여 전세 재계약하려 합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에게 주는 중개수수료나 계약서 작성 대필료는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전세를 보증금만 정액하여 전세 재계약하려 합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에게 주는 중개수수료나 계약서 작성 대필료는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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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갱신 계약시에 차임보증금을 5%증액하여 갱신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알선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중개수수료가 아닌 대서료나 대서료를 지급합니다.

    중개사무소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십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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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대필수수료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대필하기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를 한 후 수수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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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작성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쌍방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했다면 중개사의 서명 날인된 계약서 제출을 요구합니다.대필료는 협의하여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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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과 변경없이 연장하시는거면 재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정액이 아닌 증액시는 계약조건이 바뀌는것이라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셔야하는데 이경우 계약서 작성비용은 부동산과 협의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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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필수수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고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우나 저는 울산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장입니다. 보통 양당사자에게 10만원식 받고 있으며 소액임차인 즉 원룸등의 대필은 5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대필수수료는 대필만 하는것이 아니라 저는 권리변동등 등기부등본 열람등으로 본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고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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