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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멧토끼201
반듯한멧토끼201

노유자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합니다.

노유자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할려고하는데 검토해야될사항이 어떤게 잇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축사무소 없이 용도변경 할수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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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변경의 경우는 건축사사무소가 꼭 필요합니다.

      해당구청근처의 건축사사무소 몇군데의 견적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