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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멧토끼201
반듯한멧토끼20123.10.23

노유자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합니다.

노유자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할려고하는데 검토해야될사항이 어떤게 잇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축사무소 없이 용도변경 할수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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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변경의 경우는 건축사사무소가 꼭 필요합니다.

    해당구청근처의 건축사사무소 몇군데의 견적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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