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지목이 '대'로 되어 잇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는 토지라고 해도 지목변경허가를 통해 지목을 변경하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시 전용비와 취득세가 발생하며, 전용비는 공시지가X전용할땅의면적X30%로 산정되고, 취득세는 증가분공시지가X면적X취득세율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