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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개14
싹싹한개1421.02.24

주택부지가 아닌데 주택 가능한가요?

땅은 종류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 부지용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가끔보면 창고용도인데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분도있고..

몰래 지었다가 민원 들어오고하면 다시 회복? 원래되로 지었던 집을 부셔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종류는 어떤 것 들이있고

혹시.. 용도가 다른 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용도변경 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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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지목이 '대'로 되어 잇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는 토지라고 해도 지목변경허가를 통해 지목을 변경하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시 전용비와 취득세가 발생하며, 전용비는 공시지가X전용할땅의면적X30%로 산정되고, 취득세는 증가분공시지가X면적X취득세율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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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조제1항).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지목은 전(田)·답(畓)·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해서 정해집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대(垈)라 하므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원칙적으로 대(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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