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캠퍼밴은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11인승 이상의 캠핑카는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카라반과 트레일러는 중량에 따라 특수면허가 필요해요.
운전면허 종류별 차량 운전 가능 여부
1종 보통면허: 승용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2종 보통면허: 승용차, 정원 10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2종 자동면허: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특수면허: 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구난차면허 등으로 구분되며, 대형견인차면허는 모든 트랙터·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