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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펭귄76
씩씩한펭귄7621.11.11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군대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 돈을 수차례 빌려주고 받고를 해왔습니다.

여러차례 빌려준만큼 잘 갚길래 이번에도 아무 의심 없이 빌려줬더니

연락도 되질 않고 갚지도 않습니다.

친구가 갚아야하는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1. 생일

2. 사는 지역 (정확한 주소는 모릅니다)

3. 연락처

4. K뱅크 계좌번호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해도 회사나 친구의 집 주소를 몰라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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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금전의 지급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나 아직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고 소액인 점에서 소송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보면 그리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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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위 정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연락처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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