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송금 내역 만으로는 금전을 입금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되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명확한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내역 등을 가지고 이를 증거로 하여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