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시 청구가능한 보험금은?
2년전 정차중 뒤에서 오는 차가 제 차를 박아서 자동차 수리 및 병원을 간적이 있습니다.그 후 차를 바꾸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니 보험사에서 자동차사고 위로금 청구 안한게 40만원정도 있다고 사고난 사람의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받아서 신청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상대측 보험사가 메리츠화재인데 메리츠에 전화해서 위로금 청구한다고 하면 받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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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차를 바꾸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니 보험사에서 자동차사고 위로금 청구 안한게 40만원정도 있다고 사고난 사람의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받아서 신청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상대측 보험사가 메리츠화재인데 메리츠에 전화해서 위로금 청구한다고 하면 받을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