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상해)담보 보험금청구에 관하여
작년에 운행중 옆차선 차량이 급작스레 끼어들면서 제차를 받은 사고입니다.
그런데 점선이었기에 3:7로 처리하였었습니다.
당시 병원 치료 후 보험사 합의로 처리 완료했습니다.
오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상해)담보 보험금청구가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
이런 문자가 왔는데, 스팸일까요? 아니면 실제 추가적인 보험금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스팸일까요? 아니면 실제 추가적인 보험금청구가 가능한건가요?
: 님의 과실이 있는 사고로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후 금액을 합의하셨을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과실상계되어 공제된 금액에 대하여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처리시 보험료가 추가 할증이 되는 부분이 있어 보상되는 금액과 할증금액을 비교하시어 처리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 과실로 공제가 된 부분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 신체사고 보험 처리 시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 추가 할증이 들어가서 큰 부상이
아니여서 30%의 손해가 크지 않다면 청구 시에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팸은 아닌데 비교를 해 본 후에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스팸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손보험금 실제로 청구가능합니다.
과실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인으로 과실상계 된 부분은 자손으로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손처리시에는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익판단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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