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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
23.12.22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상해)담보 보험금청구에 관하여

작년에 운행중 옆차선 차량이 급작스레 끼어들면서 제차를 받은 사고입니다.

그런데 점선이었기에 3:7로 처리하였었습니다.

당시 병원 치료 후 보험사 합의로 처리 완료했습니다.

오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상해)담보 보험금청구가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

이런 문자가 왔는데, 스팸일까요? 아니면 실제 추가적인 보험금청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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