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과일을 사와서 판매하는데, 사업자 손님한테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급해주나요?
올해 7월에 온라인 판매로 간이사업자 등록한상태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현금거래로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소비자는 사업자형태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발행을 해줘야하나요?!
현금영수증인지, 계산서인지, 세금계산서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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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일은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의 공급으로 면세 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일을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해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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