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온라인판매시 과일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등 어떻게 처리하나요?
간이사업자 전자상거래 도소매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이고
과일농장에서 위탁받아 온라인에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과일농장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으시고 그런거 할줄모른다고 하시어 처음 판매를 시작해보려하는 저는
너무 막막하네요.
직접 여기저기 찾아보려하니 용어들도 너무 어렵고..
1. 제 상황에서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2. 발행하게된다면 농장에서 주는 가격과 제가 판매하는 가격 둘중 어느것으로 누가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아직 수입이 없지만 상담을 자주 받고싶은데 근처 세무서를 가서 문의를해도 이런것도 상담을 해주실까요..?아니면 온라인으로만 해야할지..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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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일 등 농산물은 부가세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면세농산물은 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하나 비사업자인 농민은 계산서발급이 안되니 받을 수 있는 증빙은 없습니다.
세무서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곳입니다. 간단한 세무상담은 가능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한 상담은 하지 않는다고 게재되어있으며,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본인이 세금신고해도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전이나 사업자등록후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세무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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