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와 차간거리를 지키고 이동시 블랙아이스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불가피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관리 공사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관리 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블랙아이스에 의한 사고라고 해서 관리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도로 상황, 주변 안내 표지판, 사고 내용등을 검토해서 도로 공사의 과실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