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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1.22

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청구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도로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로 차량에 손상을 입게되면 사고의 보험청구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자차로 밖에 보상받을 수 없나요? 고속도로공사에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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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떨어져 있던 낙하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청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낙하물이 어떤 차량에서 떨어졌는지 증거영상을 확보해야 보상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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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속도로에 떨어져있던 낙하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이라면 해당 차주를 찾아서 보상받거나 또는 자차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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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해당 낙하물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서 해당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고속 도로 공사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낙하물이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어 있거나 신고가 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이러한 손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상대 차량을 못 찾으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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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보험청구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자차로 밖에 보상받을 수 없나요? 고속도로공사에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가요?

    : 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 또는 사람을 찾으면 해당 차량측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공사측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고속도로측에서 해당 장해물을 알고도 조치를 안하였거나, 순찰등을 하지 않아 오랜 시간 해당 장해물이 방치가 되었다는 등의 고속도로관리측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여,

    상기 두 경우가 쉽지 않아 통상은 자차처리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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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디서 떨어진지 확인이 안된다면 자차처리 진행하시고 자차에서 구상처 확보 요청하시고 된다면

    구상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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