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보험청구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자차로 밖에 보상받을 수 없나요? 고속도로공사에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가요?
: 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 또는 사람을 찾으면 해당 차량측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공사측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고속도로측에서 해당 장해물을 알고도 조치를 안하였거나, 순찰등을 하지 않아 오랜 시간 해당 장해물이 방치가 되었다는 등의 고속도로관리측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여,
상기 두 경우가 쉽지 않아 통상은 자차처리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