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청구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떨어져 있던 낙하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청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낙하물이 어떤 차량에서 떨어졌는지 증거영상을 확보해야 보상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속도로에 떨어져있던 낙하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이라면 해당 차주를 찾아서 보상받거나 또는 자차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해당 낙하물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서 해당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고속 도로 공사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낙하물이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어 있거나 신고가 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이러한 손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상대 차량을 못 찾으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보험청구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자차로 밖에 보상받을 수 없나요? 고속도로공사에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가요?
: 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 또는 사람을 찾으면 해당 차량측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공사측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고속도로측에서 해당 장해물을 알고도 조치를 안하였거나, 순찰등을 하지 않아 오랜 시간 해당 장해물이 방치가 되었다는 등의 고속도로관리측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여,
상기 두 경우가 쉽지 않아 통상은 자차처리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디서 떨어진지 확인이 안된다면 자차처리 진행하시고 자차에서 구상처 확보 요청하시고 된다면
구상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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