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식대 직원개인신용카드 결제 회계처리
회사 식대를 직원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할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회계상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카드쓰고 회사에서 지급해도 된다고들었거든요
회사 식대를 직원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할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회계상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카드쓰고 회사에서 지급해도 된다고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 식대를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며,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차) 복리후생비 xxx (대) 미지급금 xxx
한편,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식대(야근식대, 회식비 제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식대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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