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식대 직원개인신용카드 결제 회계처리

2022. 10. 28. 17:21

회사 식대를 직원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할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회계상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카드쓰고 회사에서 지급해도 된다고들었거든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직원에게 해당 카드영수증을 받고,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8. 17: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업무하면서 식대를 지출하고 개인카드 쓴경우 법인에게 영수증제출한 경우 비용처리 가능하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해당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식대 100/ 예금 110

    매입세액 10

    이렇게 하면 됩니다.

    2022. 10. 28. 17: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 자체는 법인카드로 긁었을때랑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하고

      그 금액만큼을 (차)미지급금 / (대) 보통예금 회계처리 후에 개인에게 지급해줘야죠

      2022. 10. 30. 12: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 식대를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며,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차) 복리후생비 xxx (대) 미지급금 xxx


        한편,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식대(야근식대, 회식비 제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식대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2022. 10. 28. 21: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식대를 경비처리 가능하다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면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28. 19: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