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원룸 2021년 2월16일 1년 계약을 집주인과 직거래로 작성하고 지내왔어요. (추가 기한연장 얘기없이 지냈습니다.)
사회 취업으로 2022년 12월19일 이사를 하며 공과금 정산 후 보증금 반환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이네요...
이럴때는 부동산법으로 어떻게 마무리 되는걸까요?
연락을 취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 2월 16일 1년으로 계약했지만, 1년후 그때 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하고, 다시 1년 그대로 지나가게되면, 23년 2월 15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2년의 만기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임차인은 최초의 1년 계약만기를 주장할 수 있으나, 님께서 만기 후에도 해지를 아니하고 그냥 지나갔으니 계약은 2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됩니다.
판례도 그렇고 법적으로 그렇고 1년이 종료된후 그 후의 1년은, 묵시적 갱신도 갱신계약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2년간이 기본계약인 계약기간 중에, 님이 만기일 이전인 12월 19일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 되니,
임대인이 만기일 2월 15일이 되기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냥 만기일 날 2월 15일에는 전세보증금을 꼭 돌려달라고 연락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한다고 말했더라도 새임차인이 나타날때 혹은 새임차인이 나타나지않는다면 계약만료일에 반환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합니다. 이사를 하여 전 원룸 방에 짐을 모두 뺐고 새로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도 없어져 더욱더 임대인이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빠른시일 내에 보증금반환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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