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 2월 16일 1년으로 계약했지만, 1년후 그때 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하고, 다시 1년 그대로 지나가게되면, 23년 2월 15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2년의 만기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임차인은 최초의 1년 계약만기를 주장할 수 있으나, 님께서 만기 후에도 해지를 아니하고 그냥 지나갔으니 계약은 2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됩니다.
판례도 그렇고 법적으로 그렇고 1년이 종료된후 그 후의 1년은, 묵시적 갱신도 갱신계약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2년간이 기본계약인 계약기간 중에, 님이 만기일 이전인 12월 19일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 되니,
임대인이 만기일 2월 15일이 되기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냥 만기일 날 2월 15일에는 전세보증금을 꼭 돌려달라고 연락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