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인 특금법관련해서 앞으로의 코인거래소 동향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까지는 통신판매업신고만으로 거래소를 설립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금법 이후에는 특금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범죄 및 실형 이력이 없음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월2일 기사(금융당국 "살아남는 암호화폐 거래소 최대 10곳")에 의하면 현재 약 59개의 거래소중 특금법이후 살아 남는 거래소는 최대 10곳이라고 합니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프라이버시코인(또는 다크코인)을 다루는 데 대해서는 완강한 금지 입장 입니다.
그러므로 프라이버시코인인 모네로,대시등의 알트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당국 "살아남는 암호화폐 거래소 최대 10곳"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금법이 통과되지 못한 거래소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코인들과 돈들을 어떻게 되는건가요??
특금법을 통과하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화입출금이 아닌 코인 입출금만 가능하게 되는 거래소들이 나올겁니다. 현재도 몇몇 거래소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화입출금이 불가능한 거래소의 경우 코인으로 출금을 해야 되는데 특금법을 통과못한 거래소의 경우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더리움등의 가격이 터무니 없데 다른 거래소보다 높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그런 거래소를 이용중이라면 빨리 거래를 끊는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