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무해지환급형이랑 보험상품과는 별개로 가입 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이 있을 때 이 보험상품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A보험(표준형), A보험(저해지환급형), A보험(무해지환급형)중에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즉, A라는 보험은 동일하지만 이 보험상품을 해지(해약)했을 때 돌려받는 해지환급금(해약환급금)을 얼만큼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납입기간이 20년 / 만기가 100세인 보험 상품이 있을때
표준형 상품이라면 납입 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면 30~40%의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동일한 상품의 저해지환급형 옵션을 선택했다면 납입 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면 15~20%정도의 해지환급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무해지환급형 옵션을 선택했다면 납입 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내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 적어지면 손해인데, 이런 옵션이 왜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험료" 때문입니다.
중도해지 시 받는 해약환급금이 적은 옵션을 선택할 수록, 같은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이라도 더 적은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죠.
보험상품은 어차피 중도 해지 시 무조건 손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계약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보장을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해지, 무해지 옵션이 더 현명한 선택일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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