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0월경 게임머니(약 100만원상당) 가 사라진 것을 알고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계속 수사중이라는 연락만 받다가 드디어 오늘 전화가 왔는데요
제 계정을 해킹하여 들어간 뒤 게임상의 거래소에서 물건을 사게끔 함으로써 게임머니를 옮겨놓은 수법인데요.
경찰측에서 넥슨에게 해킹범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였더니 이미 탈퇴를 하고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넥슨의 개인정보 보호약관을 살펴보니 탈퇴 후 30일이 지나면 파기한다고는 명시되어져있기는 한데 다른 법으로라도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찾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또 지금 갖고있는게 그 사람이 접속한 아이피뿐인데 아이피가 피시방 아이피일경우 시간이 지나서 범인을 특정 할 수 없어 수사 종결이 난다면 제가 따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ㅠㅠ
의심가는 사람 네명정도가 있는데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어서 미치겠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