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넥슨 계정을 25만원에 거래할 예정이었는데(제가 파는 입장입니다) A씨는 돈은 주지않고 계정만 가지고 도망갔는데 어쩌다보니 제가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정을 다시 찾았을때 계정과 관련된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를 한 이후에 피해를 회복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되찾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