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계정거래를 사기당하고 어쩌다보니 제가 다시 회수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A씨와 넥슨 계정을 25만원에 거래할 예정이었는데(제가 파는 입장입니다) A씨는 돈은 주지않고 계정만 가지고 도망갔는데 어쩌다보니 제가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정을 다시 찾았을때 계정과 관련된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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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를 한 이후에 피해를 회복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되찾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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