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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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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은 상장된 모든 회사들이 다 해당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국내 주요 그룹들이 대대적인 자사주 소각에 돌입했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에 발 맞춰,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인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6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시행되어, 자사주 소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증시 저평가 해소 공약으로 꼽힌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 수를 줄여, 기존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사주 소각은 상장된 모든 회사들이 다 해당 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상법은 특정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회사는 소각을 해야 합니다

    • 그전에 자사주를 시장에 파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주가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올바른 기업이라면 소각을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장된 모든회사가 원칙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말은 주주 환원을 강화하게 된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취지이고,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됩니다. 다만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소각시점이나 규모는 다를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시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사 뿐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모두 해당됩니다.

    상장사의 경우 자사주 취득후 1년 이내 소각하여야 하며 비상장사의 경우도 동일하지만 공시나 소각에 대한 감독은 엄격하지는 않죠.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각의무화는 주주가치 제고를 하여 한국 증시를 성장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는 주로 상장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방향이지만 실제 적용 방식과 범위는 기업 상황이나 법 시행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업이 즉시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하는 구조라기보다 일정 기간 내 처리 원칙이나 공시 의무 강화 같은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사주 소각이 상장된 모든 회사에 무조건 똑같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은 모든 주식회사에 대해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이 있으면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하게 바꾼 것입니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도 경과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은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모둔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규 매입한 자사주 1년 내 소각이 의무화되며,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합니다. 다만 항공, 방송, 통신 등 외국인 지분 규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소각 시 외국인 지분율 초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3년 이내 처분하는 특례가 부여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장, 비상장 모두 해당되지만 업종별 예외가 존재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대형 상장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