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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카멜레온276
깜찍한카멜레온276
22.04.25

비상근감사 부당행위의 계산부인 관련

비상장회사이며, 10억미만 소규모 회사입니다

비상근감사(등기인원)가 있는데, 급여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의 비상근감사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겸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상법상 비상근감사는 별도 결격 요건이 없는것으로 확인은 했는데, 저 급여가 추후 부당행위의계산 부인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 감사의 보수한도는 임원보수규정에는 명기가 되어 있으며, 그 한도내에서 지급되는금액입니다.

혹시 급여가 높으면 문제가 될까요?

리스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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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
    22.04.25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나 임원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상법상 보수을 정하고 있고 그 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46012-1394, 2000.06.19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의규모, 영업내용, 근로의 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여부 등에 비추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4.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임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 경비가 부인될 수 있으며, 근로를 제공한 임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실제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감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급여의 금액이 적정한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관의 규정이 아닌 비슷한 회사의 사례 등을 참고하시어 그 금액 책정을 하는 것이 리스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