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이며, 10억미만 소규모 회사입니다
비상근감사(등기인원)가 있는데, 급여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의 비상근감사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겸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상법상 비상근감사는 별도 결격 요건이 없는것으로 확인은 했는데, 저 급여가 추후 부당행위의계산 부인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 감사의 보수한도는 임원보수규정에는 명기가 되어 있으며, 그 한도내에서 지급되는금액입니다.
혹시 급여가 높으면 문제가 될까요?
리스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