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감사 부당행위의 계산부인 관련
비상장회사이며, 10억미만 소규모 회사입니다
비상근감사(등기인원)가 있는데, 급여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의 비상근감사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겸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상법상 비상근감사는 별도 결격 요건이 없는것으로 확인은 했는데, 저 급여가 추후 부당행위의계산 부인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 감사의 보수한도는 임원보수규정에는 명기가 되어 있으며, 그 한도내에서 지급되는금액입니다.
혹시 급여가 높으면 문제가 될까요?
리스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나 임원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상법상 보수을 정하고 있고 그 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46012-1394, 2000.06.19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의규모, 영업내용, 근로의 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여부 등에 비추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임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 경비가 부인될 수 있으며, 근로를 제공한 임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실제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감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급여의 금액이 적정한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관의 규정이 아닌 비슷한 회사의 사례 등을 참고하시어 그 금액 책정을 하는 것이 리스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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