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에 내용증명 보낼때,소유주가타지역에살고있으면?
옆집에서 넘어온 죽은 나뭇가지가 일년 내내
저희집 주차장으로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쓸어도 쓸어도 매일 떨어져요.
그래서 알아보니 가지제거청구권 이라는걸
내용증명으로 보내라고 하던데요,
등기 열람 해보니
옆집의 실 소유주의 주소지가 다른지역이더라구요
현재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족인지 세입자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옆집의 가지제거 청구권 내용증명을
옆집 주소로 보내면 될까요?
소유주가 사는 주소로 보내면 될까요?
2.제가 내용증명 때문에 옆집 등기열람 후 소유주 성명과 주소를 알았다는 사실에는 문제 없나요?
3. 가지제가청구권은 구두로 전달하면 효력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