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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메추리76
냉철한메추리7622.04.22

포인트 부정취득으로 인한 법적인 조치 문제에 관하여?

제가 기프티콘 거래앱에서 1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자주 사거든요.
왜냐하면 1000원짜리 한거래당 판매자 할인 40원 + 앱 내에서 증정해주는 혜택 40원 + 제휴사이트에서 주는 100원어치 포인트로 인해서 1000원짜리를 820원에 살 수 있는 효과때문에 사고, 이러한 상품을 몇만원어치씩 여러차례의 거래로 자주 삽니다. 근데 오늘 공지사항에 1분당 2회, 하루 100회 이상 거래 등의 정책을 어기면 부정수급이라 여기고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처벌이 되나요? 저는 단순히 그러한 거래로 인한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하려고 구매한것이고 실제로 사용하기까지 하는데 이건 좀 말이 안된다 싶어서 질문합니다. 물론 포인트사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 사용하려고 구매한 사람들까지 처벌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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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어플에서의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하게 부정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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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불법이 될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 회사측 입장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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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공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계 등을 사용 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앱의 내부 이용 규칙 등의 위반으로 계약 위반으로 회원 탈퇴 등의 내부 제재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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