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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견고한돌고래

은근히견고한돌고래

기프티콘 중고거래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벤트에 참가해서 매일 기프티콘 한두장씩 받고 있습니다.

혼자 쓸 일이 없어서 직접 거래하거나 어플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반복적 계속적인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1만원 정도의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소득)의 기준과 반복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아니면 반복 및 계속이 중요하면 몰아서 판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나요?

탈세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경우 겸직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사실상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될 일은 없어보이나, 걱정이 되신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