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프티콘 중고거래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벤트에 참가해서 매일 기프티콘 한두장씩 받고 있습니다.
혼자 쓸 일이 없어서 직접 거래하거나 어플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반복적 계속적인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1만원 정도의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소득)의 기준과 반복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반복 및 계속이 중요하면 몰아서 판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나요?
탈세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경우 겸직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사실상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될 일은 없어보이나, 걱정이 되신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