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최저임금은 누가 정하는거고 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이니까 체계적인 계산을 거쳐서 정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저 임금은 국가에서 경제상황과
인건비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과 협상을 하여
산정돠고 있으며 협의에 따라 일부 변동은 발생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며,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게 되는 방법은 노동자·사용자위원 각 9명으로 총 18명에 더해서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해 이듬해 최저임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 인상되었던 최저임금 인상의 결정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 선포 뒤 퇴장하면서 기권처리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되면서 최저임금 9,62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산식은 아래의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경제성장률(2.7%) + 소비자물가상승률(4.5%) - 취업자증가율(2.2%) = 5%]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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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합니다.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합니다.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합니다.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합니다.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와 경영계위원들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이에 따라 서로 협의하에 최저임금의 인상 등에 대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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