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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06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최저임금은 누가 정하는거고 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이니까 체계적인 계산을 거쳐서 정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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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저 임금은 국가에서 경제상황과

    인건비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과 협상을 하여

    산정돠고 있으며 협의에 따라 일부 변동은 발생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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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며,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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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게 되는 방법은 노동자·사용자위원 각 9명으로 총 18명에 더해서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해 이듬해 최저임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 인상되었던 최저임금 인상의 결정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 선포 뒤 퇴장하면서 기권처리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되면서 최저임금 9,62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산식은 아래의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경제성장률(2.7%) + 소비자물가상승률(4.5%) - 취업자증가율(2.2%) = 5%]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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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합니다.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합니다.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합니다.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합니다.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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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와 경영계위원들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이에 따라 서로 협의하에 최저임금의 인상 등에 대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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