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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뱀91
알뜰한뱀9124.03.07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연금DC형으로 직원 퇴직 시 퇴직 연금 지급 명세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퇴직한 직원도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작성은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기본공제로 할 경우 환급액이 있을경우 퇴직한 직원에게 돌려드려야하나요?

아니면 5월 종소세 신고시 직원이 개인적으로 신고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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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만하더라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사한 직원에게 반환해야합니다.

    퇴사한 직원은 기본공제만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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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도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분은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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